본문 바로가기

Study_공부노트/사회적 경제

착한세계시민의 사회적기업 탐구 #1. 사회적기업이 뭘까?(한국편)

몇년 전부터 길을 지나가다 마주치는 단어들 중 낯선 것들이 생겼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대안경제, 공유경제, 제3섹터 .....

 

 뭔가 오래 전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23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으며 처음 비영리조직(NGO)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나도 추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내 비전을 '착한세계시민'이 되자는 걸로 세웠던 그 때가 생각이 났다.

 

 관련성은 있어보이는데, 과연 무엇일까?

 

 나는 낯선 저 단어들을 공부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나처럼 이 낯선 단어를 접했고, 관심이 가서 궁금해진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생겨난 개념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데, 그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현재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달리 특이하게도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2006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 발의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처음 생겨났으며, 초기에는 대안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최근 들어 대안경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제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12년 개정 시행된 법률로, 사회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었으며 사회 서비스의 공급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사회적기업의 정의(한국)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의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①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②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① 사회적 목적 추구 + 영리기업으로서의 활동

 

  사회적기업은 기업은 기업인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뜻이란 거다. 기업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영리기업들은 주로 주주(크게는 채권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들이다. 사회적기업은 이런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유행하는 말중에 '착한 기업'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요즘 부산대에서 개설된 사회적기업리더과정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 조영복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이다." 교수님은 강의안에서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하셨다.

 

또 교수님은 사회적이란 말은 개인의 소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동일한 권리와 공동 소유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설명해주셨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재산의 축적 수단으로서의 기업을 지양하는 게 본질이라며 대를 잇는 소득의 원천으로 삼기는 힘들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그 외에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각종 사례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이후 진행될 다른 편들에서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센터장으로 계시는 문흥석 강사님의 강의에서 강사님은 사회적기업을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설명하시며 순수비영리기관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 인증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정의(육성법상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지 아니한 경우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인증 받은 기업은 '사회적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예를 들어 외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띄어쓰기 하나로 이런 차이가 있다니... 충격적이지 않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사회적 기업관련 세미나에서 폴링 휘슬즈 코리아의 대표님이신 권상덕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였다. 대표님께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인증제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며 설명해주셔서 알게된 것이다.

 

 + 폴링 휘슬즈는 DR콩고의 소년병을 돕기 위한 해외의 사회적 기업으로, 소년병들이 적들의 위치를 알리거나 하는 목적으로 불고 다니는 휘슬에서 착안하여 세련된 디자인의 휘슬을 만들어 팔고 그 수익으로 소년병들을 돕고 있다. 휘슬은 해외 셀러브리티들이 착용하고 다녀 패션 아이템으로도 부상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대표님은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폴링 휘슬즈 코리아 대표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기업과는 많이 다른 모습의 조직을 소개시켜주셔서 신기했었다.

(자세한 기업소개는 공식 홈페이지로 -  http://www.fallingwhistles.co.kr/)

 

2. 사회적기업의 분류(한국)

 

우리나라에선 사회적기업의 종류도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사회서비스 제공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

②일자리 제공형: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

③지역사회 공헌형 :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

④혼합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

⑤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자세한 요건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령정보포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2&ccfNo=1&cciNo=1&cnpClsNo=1 )

 정부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자리 제공형에 치우쳐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게 가장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3. 나의 의견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법을 의식해 자유로운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층은 매우 다양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할텐데 지나치게 좁은 시야에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사회에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라 현상금 사냥꾼처럼 지원만을 바라는 자세로 임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정부 주도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세계의 시각을 배워 생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