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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_공부노트/사회적 경제

착한세계시민의 사회적기업 탐구#3. 사회적경제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번 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른 조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프랑스나 이태리 쪽에선 연대경제라는 용어로, 또 미국에서는 제3섹터라는 용어로 나타난다.(다른 개념이나 실제 연구에선 혼용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라는 말과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골고루 쓰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흐름인 것 같아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겠다.

 

 지난 편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달랐듯,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정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강조점이 다른 것 같다.

 

 역사적으로 이론적 접근 방식이 생겨난 걸 살짝 살펴보고 지나가자면,  북아메리카 접근방식은 존스 홉킨스의 프로젝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Salamon and Anheier 1997), 이는 제3의 영역을 모든 비영리단체들의 총체적 집단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북미쪽에서 시작된 제3섹터(혹은 제 3의 영역) 개념은 주로 비영리조직들에 초점을 둔 "공공기관도 민영기관도 아닌 단체들(수익사업 배제)"이었다면, 이에 여러 비판들이 생겨나고 난 후 생긴 유럽의 접근방식은 이 영역을 "사회, 연대경제(수익사업 포함)"로 보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의 북미 접근 방식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변하여 공제조합, 협동조합 등도 이 영역에 포함된 것이다.[각주:1]

 

 무튼,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제"(OECD의 정의), "사회적가치 추구,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 시 자본보다 노동 중시라는 4가지 원칙을 중시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EMES의 정의)를 말한다.[각주:2]

 

 이전 편에서도 말했던 펜실베니아 대학 Wharton 스쿨의 강의에서 이 개념을 좀 더 살펴보자.

 

 

 이 강의에서 교수는 사회적 문제를 접근하는 전통적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의 접근방식과 NGO의 접근방식, 그리고 Business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각각의 부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NGO들의 접근방식은 미션에 좀 더 초점이 있고, 비지니스의 접근방식은 돈에 초점이 있으며, 이들 사이엔 선이 그어져있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특히 사회적기업)의 접근방식은 이와 달리 이런 선을 두지 않고 이런 여러 전통적 접근방식을 넘나드는 것이다.

But what is really interesting about the field of social entrepreneurship is that it's blowing away that line.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런 선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규모가 큰 해결책들이고, 공정성에 초점을 둔다. 또 매우 조심스럽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또 유권자들을 의식한다.(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의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것) 

 

 

비지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시장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 또 경쟁요인이 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설명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비영리 영역에서는 목표, 미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나누어 주는 데에 한계를 두지 않고 운영된다. 지역 상황에 적합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며, 가치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회, 지역사회, 기부자, 대중들을 이해관계자로 둔다.

 

 

 반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위의 다양한 섹터들의 한계를 넘어 오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지닌 변화창조자들(Changemakers)에 의해 해결책이 생겨난다. 또 비지니스, 비영리, 정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전통적 비영리 기관과 전통적 기업 사이의 영역으로, 섹터들의 경계를 넘어 생겨난 '돌연변이'들을 사회적경제라 한다. 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되는 조직이나 단체, 기업들에 대한 생각은 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수익배분에 한계를 가지며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2.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만들며 생겨난 것으로, 일본으로 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유사한 형태이다.

 

 마을기업의 정의는 "①마을주민이 ②주도적으로 ③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내릴 수 있다.[각주:3]

 

 여기에서 ①마을은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되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하고, ②주도적이라는 말은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 ③지역의 각종 자원이라 함은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의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포괄한다.

 

 마을기업은 주로 지역발전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상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가 주관하지만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및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해외의 시각 포함), 사회적기업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따로 규정을 두고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관 부서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인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업 목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요건

 - 법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여 참여, 비율 70%이상.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 50% 미만

- 선정심사 기준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정성 및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독립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채용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수입이 노무비의 30%이상

정관, 규약 내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구비

이윤의 2/3이상 사회 환원

 표 1.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징 (출처: 임경수 사회적기업센터 센터장 특강 강의안)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내릴 수 있으며, 협동조합 단체들의 국제기구인 ICA의 7대 원칙을 살펴보자면,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⑥협동조합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되었으며 설립의 범위 확대와 요건 완화로 지난 몇 년사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선구자는 이태리로 정부가 그곳의 모델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이 법인이고 신고제인 것과 달리 법인격이 비영리법인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된다. 공익사업을 40%이상 추진하여야 하고 배당이 금지되어 있으며 잉여금의 30%이상이 법적으로 적립된다. 또 청산시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에 귀속되는 등 일반협동조합보다 까다롭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가장 다른 점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소유의 자율적 단체란 점이 좀 더 부각된다.[각주:4]

 

※참고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되면 관련 부처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시리즈 보기]

 

2014/11/18 - [Study_공부노트/사회적 경제] - 착한세계시민의 사회적기업 탐구 #1. 사회적기업이 뭘까?(한국편)

 

2014/11/19 - [Study_공부노트/사회적 경제] - 착한세계시민의 사회적기업 탐구#2. 사회적 기업이 뭘까?(해외편)

 

※각주 :

  1. 1. 이 단락의 내용은 유럽연구네트워크(EMES)에서 2011년 발간한 '제3의 영역은 무엇인가? : 비영리적 영역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에 이르기까지'를 번역한 사회적경제센터 노율 연구원님의 글에서 발췌하였다. http://blog.makehope.org/smallbiz/913?category=47#sthash.wDhZtfyu.dpuf [본문으로]
  2. 2. EMES의 정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강연하신 이회수 님의 강의안에서 발췌하였다. [본문으로]
  3. 3. 이 정의는 부산사회적기업센터 센터장이신 임경수 님의 마을기업 현황과 이해란 강의의 강의안에서 차용하였음. [본문으로]
  4. 4.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 전반에 걸쳐 이회수 님의 강의안을 차용, 발췌, 참고하였다. [본문으로]